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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판권 2차 예비신청 일정에 따른 참가비 환불 규정 적용 기한 조정 안내
    관리자 2025-05-22

    안녕하세요, 원더페스티벌 한국 실행위원회입니다.


    「원더페스티벌 2025 코리아」 참가 계약과 관련하여,

    당일판권 2차 예비신청 결과 발표 일정에 따라

    참가비 환불 규정 적용 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참가자 매뉴얼 제14조(일부 사용 취소 및 계약의 해지) 제5항에 따라,

    전시회 개최일(2025년 8월 2일)로부터 60일 전 2025년 6월 3일(월) 이후 취소 요청 시,

    참가비의 100%가 위약금으로 적용되어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행위원회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을 기준으로 참가자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 있었습니다:


    ■ 기준 환불 규정

    • 2025년 6월 2일(월)까지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 가능

    • 2025년 6월 3일(화) 이후 취소 요청 시: 참가비의 100%가 위약금으로 적용되어 환불 불가


    그러나, 당일판권 2차 공개 IP 예비신청 결과 발표일이 2025년 6월 5일(목)로 확정됨에 따라,

    결과 확인 이후에도 참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전액 환불 가능 기한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변경된 환불 규정 적용 기한

    • 2025년 6월 12일(목)까지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 가능

    • 2025년 6월 13일(금) 이후 취소 요청 시: 참가비의 100%가 위약금으로 적용되어 환불 불가


    ※ 6월 12일(목) 23:59까지 도착한 이메일 기준으로 접수 인정됩니다.


    이번 조정은 당일판권 신청 일정 및 참가 확정 판단 시점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결정이오니, 참가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원더페스티벌 한국 실행위원회(wonfes-info@openportalexpo.com)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원더페스티벌 한국 실행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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