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EN JP CN
2027. 4. 10 Sat — 4. 11 Sun  |  KINTEX
참가자 매뉴얼 다운로드
I

일반사항

Ⅰ. 일반사항

1. 행사 개요

명칭 원더페스티벌 2027 코리아
Wonder Festival 2027 Korea
기간 2027. 4. 10(토) ~ 11(일) [2일간]
개장 시간 10:00 ~ 17:00
장소 KINTEX 제2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주최·공동주최 원더페스티벌 한국 실행위원회 · (주)매시브포털(Massive Portal Co.,Ltd.)
행사 성격 B2C
공식 홈페이지 wonfes.kr

개장 및 폐장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참가 조건

기업(국내)
  • • 한국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 조합, 학교, 기타 단체 등

자사가 제조한 물품 또는 조형 관련 물품의 판매·전시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

판매 또는 전시 참가가 아닌, 전시장 내 광고 게재만을 위한 신청도 가능

개인(국내)
  • • 대표자가 참가 신청 시에 만 19세 이상인 자

대표자는 반드시 개최 당일에 참가하여야 함

대표자(또는 참여자)가 직접 조형한 물품 또는 조형 관련 물품의 판매·전시를 희망하는 개인

해외 참가신청자의 경우, "Wonder Festival 2027 Korea 참가자 매뉴얼" EN/JP/CN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기업
참가 안내

Ⅱ. 기업 참가 안내

1. 참가 절차

  1. 1
    참가신청서 제출
  2. 2
    인보이스 및 참가계약서 수령
  3. 3
    계약금 납부
    내용:부스비 총액의 50%
    기간:인보이스 발행일 기준 7일 이내
  4. 4
    잔금 납부
    내용:계약금을 제외한 참가비 전액
    기간:인보이스 발행일 기준 14일 이내

자세한 내용은 "Wonder Festival 2027 Korea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스 참가 안내

Wonder Festival 2027 Korea

구분 사이즈(m) 참가비(VAT 포함) 비고
독립 부스 3×3 기준 2,200,000원 / 1부스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기본형 부스 3×3 기준 2,750,000원 / 1부스 —

1. 독립 부스

개인 / 단체 / 기업 / F&B
참가비 2,200,000원 / 1부스 (3×3m)
※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제공사항 부스 면적만 제공, 부스 당 전기 1kW
비고 디자인 요청 시, 협의 및 제공 가능
독립 부스 이미지

2. 기본형 부스

개인 / 단체 / 기업
참가비 2,750,000원 / 1부스 (3×3m)
제공사항 부스 당 전기 1kW, 콘센트 1개, 기본조명 3개, 안내데스크 1개, 접의자 2개
비고 디자인 요청 시, 협의 및 제공 가능
기본형 부스 이미지

3. 참가비

할인 혜택

구분 내용 할인 기한
조기 신청 할인 사전 신청 접수자 30% ~ 2026. 9. 30(수)
슈퍼 얼리버드 20% 2026. 10. 1(목) ~ 11. 1(일)
얼리버드 10% 2026. 11. 2(월) ~ 11. 30(월)

참가비 납부

방법은행계좌번호예금주
계좌이체 국민은행 069101-04-289791 (주)매시브포털

4. 주요 준비 일정

구분내용일정참고사항
장치 공사 독립 부스 장치 공사 2027. 4. 8(목) ~ 4. 9(금)
08:00~20:00
독립 부스의 장치 공사는 킨텍스 지정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시공 가능
기본형 부스 장치 공사 (주최 측 시행) 2027. 4. 8(목) ~ 4. 9(금)
08:00~20:00
전시품 반입 독립 부스 신청 업체 2027. 4. 9(금)
08:00~20:00
독립 부스는 장치 업체의 작업 일정에 따름
기본형 부스 신청 업체 2027. 4. 9(금)
13:00~20:00
전시품 반출 2027. 4. 11(일) 17:00~20:00 철거 종료 시간 엄수
부스 철거 2027. 4. 11(일) 17:00~22:00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더페스티벌 한국 실행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제출 서류 및 비품 신청·접수 관련 사항은 Wonder Festival 2027 Korea 공식 홈페이지(wonfes.kr)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참가신청서는 Wonder Festival 2027 Korea 공식 홈페이지(wonfes.kr)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참가 신청 시의 주의 사항

성인용 작품

Wonder Festival 2027 Korea에서는 성인용 작품에 대한 참가가 불가하며, 주최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기준에 위반되는 작품은 사전 통보 없이 전시 중단 또는 철거될 수 있습니다.

성행위나 전라, 반나체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것(탈의할 수 있는 것 포함), 잔학(그로테스크) 표현, 과격한 폭력적 표현 등을 연상시킬 경우, 전시가 제한됩니다.

기타 금지 물품

법령상 소지 또는 판매가 금지된 품목을 비롯하여, 신체적 위해나 화재 위험,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판매뿐만 아니라 전시장 내부로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불법 복제품, 상표를 위조한 상품은 판매 및 전시가 불가합니다. 해당 품목이 확인될 경우, 주최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반입 제한, 철거 또는 반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품 보관 및 관리 안내

본 행사장 내에는 별도의 물품 보관을 위한 창고 또는 보관 시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판매 및 전시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분실, 도난 및 파손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벤트 신청

1:1 스케일 등 대형 전시물이나 시연, 사인회, 스테이지 이벤트 등 부스 주변에 혼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원더페스티벌 한국 실행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참가 승인 기준

참가 신청이 전시장의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한 선발 또는 신청 부스 사이즈의 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부스 및 전시 장치 규정

7. 참가자 지원사항

참가자 출입증 발급

부스 규모3부스 이상2부스1부스
수량 참가 부스 × 2매 5매 2매

무료 초대권 지급

부스 규모3부스 이상2부스1부스
수량 개별 문의 5매 2매

무료 초대권을 판매하거나 비참가업체에 양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무료 초대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E-mail
wonfes-info@massiveportal.com
공식 홈페이지
wonfes.kr
III

개인딜러
참가 안내

Ⅲ. 개인딜러 참가 안내

1. 참가 절차

  1. 1
    참가신청서 제출
  2. 2
    참가비 납부
    내용:참가비 전액
    기간:인보이스 발행일 기준 7일 이내

자세한 내용은 "Wonder Festival 2027 Korea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스 참가 안내

Wonder Festival 2027 Korea

구분사이즈(m)참가비(VAT 포함)비고
개인 매대 1.8×1.8 기준 330,000원 개인 참가자만 신청 가능

1. 개인 매대

개인 / 그룹
참가비 330,000원 / 1매대 (1.8×1.8m)
※ 개인 참가자만 신청 가능
제공사항 콘센트 1개 / POP스탠드 1개 / 책상 1개 / 접의자 2개
비고 —
개인 매대 이미지

3. 참가비

할인 혜택

구분내용할인기한
조기 신청 할인 얼리버드 20% 2026. 11. 2(월) ~ 11. 30(월)

개인 매대 2개 이상 신청 시 10% 추가 할인

참가비 납부

방법은행계좌번호예금주
계좌이체 국민은행 069101-04-289791 (주)매시브포털

4. 주요 준비 일정

구분일정참고사항
전시품 반입 2027. 4. 9(금) 13:00~20:00 장치 시공은 킨텍스 지정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시공 가능
전시품 반출 2027. 4. 11(일) 17:00~20:00 철거 종료 시간 엄수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더페스티벌 한국 실행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제출 서류 및 비품 신청·접수 관련 사항은 Wonder Festival 2027 Korea 공식 홈페이지(wonfes.kr)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참가신청서는 Wonder Festival 2027 Korea 공식 홈페이지(wonfes.kr)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참가 신청 시의 주의 사항

성인용 작품

Wonder Festival 2027 Korea에서는 성인용 작품에 대한 참가가 불가하며, 주최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기준에 위반되는 작품은 사전 통보 없이 전시 중단 또는 철거될 수 있습니다.

성행위나 전라, 반나체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것(탈의할 수 있는 것 포함), 잔학(그로테스크) 표현, 과격한 폭력적 표현 등을 연상시킬 경우, 전시가 제한됩니다.

당일판권 신청

Wonder Festival 2027 Korea에서는 당일판권(판매·전시)을 신청할 경우, 당일판권 신청자 출전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당일판권 신청 상품의 판매 및 전시는 불가합니다.

기타 판매·전시 금지 물품

법령상 소지 또는 판매가 금지된 품목을 비롯하여, 신체적 위해나 화재 위험,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판매뿐만 아니라 전시장 내부로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불법 복제품, 상표를 위조한 상품은 판매 및 전시가 불가합니다. 해당 품목이 확인될 경우, 주최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반입 제한, 철거 또는 반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 공간

본 이벤트에서는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전시 및 교류할 수 있도록 각 부스 간 및 통로의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6. 엄수 사항

개인딜러 참가 신청과 동시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참가자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악질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원더페스티벌의 참가를 일절 제한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참가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장 내에서 판매·전시되는 상품은 원더페스티벌 한국 실행위원회에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실제로 불법 상품 판매가 지적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원더페스티벌에서의 판매 예정 여부나 타 이벤트에서의 공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자의 허락이 확정되지 않은 작품은 전시할 수 없습니다.

문의 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실행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확인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전시 장치 규정

8. 참가자 지원사항

참가자 출입증 발급

부스 규모3매대 이상2매대1매대
수량 참가 매대 × 2매 5매 2매

무료 초대권 지급

부스 규모3매대 이상2매대1매대
수량 개별 문의 5매 2매

무료 초대권을 판매하거나 비참가업체에 양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무료 초대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E-mail
wonfes-info@massiveportal.com
공식 홈페이지
wonfes.kr
IV

개인딜러
당일판권 신청 안내

Ⅳ. 개인딜러 당일판권 신청 안내

1. 신청 절차

  1. 1
    예비신청 기간
    2026. 11. 2(월) 09:00 ~ 11. 13(금) 23:59
  2. 2
    서약서 확인 및 서명
    예비신청 후 개별 발송
  3. 3
    예비신청 결과 발표
    2026. 11. 27(금)
  4. 4
    본신청 기간
    2026. 12. 30(수) 09:00 ~ 2027. 1. 12(화) 23:59
  5. 5
    본신청 결과 발표
    2027. 2. 1(월)
  6. 6
    당일판권 신청 수수료 및 로열티 입금 마감
    2027. 3. 5(금)
  7. 7
    당일판권 유효 기간
    2027. 4. 10(토) ~ 4. 11(일) ("원더페스티벌 2027 코리아" 2일간)

2. 예비신청

예비신청 시 제출 및 확인 사항

당일판권 허가 가능 여부 일부 IP의 경우 IP 권리자의 정책에 따라 허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 확인
(로열티, 샘플 제공 등)
IP 권리자가 요구하는 조건(예: 로열티 지급, 샘플 제출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청 출전자는 심사 결과와 조건을 검토한 후, 본신청 단계로의 최종 출품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확인 및 서명 예비신청 출전자에게는 당일판권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약서는 개별적으로 전달되며, 내용을 숙지한 후 서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신청

본신청 시 제출 및 확인 사항

제출 준수 사항 출전자는 본신청 시 작품의 최종 도안, 3D 모델 또는 실물 완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비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보다 더 완성도 높은 디자인 및 제작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종 허가 심사 작품이 원더페스티벌 2027 코리아 출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출품 허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출품이 확정되거나, 추가적인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더페스티벌 한국 실행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Wonder Festival 2027 Korea 공식 홈페이지(wonfes.kr)에서 안내되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일판권 신청 수수료 및 로열티

당일판권 신청 수수료: 33,000원
본신청 신청자에게는 당일판권 신청 수수료 납부를 위한 인보이스가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납부 기한 내에 당일판권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청 결과 발표일: 2027. 2. 1(월)
본신청 심사 결과에서 승인된 자에 한하여, 로열티 납부를 위한 인보이스를 각 신청자의 이메일로 개별 발송 예정입니다.
납부 기한: 2027. 3. 5(금)
당일판권 신청 수수료와 로열티는 위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행계좌번호예금주
계좌이체 국민은행 069101-04-289791 (주)매시브포털

당일판권 신청 수수료와 로열티가 지정된 마감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신청 심사에 승인되었더라도 당일판권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

Ⅴ.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

원더페스티벌 2027 코리아(이하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 조합, 학교 기타 단체(이하 "단체") 또는 개인 중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자는 본 「원더페스티벌 2027 코리아 참가규정」(이하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시회의 안전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주최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출품, 전시, 판매, 전시장 출입 및 지식재산권 이용 등은 제한될 수 있으며, 본 규정 위반 시 참가 제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참가신청자 및 참가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해외에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참가신청자 및 참가자에게는 주최자가 별도로 정하는 참가 규정 및 조건이 적용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된 아래의 용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아래에서 정한 의미를 따른다.

  1. "참가신청자"란 전시회 참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참가자"란 전시회 참가신청서 제출, 전시회 참가계약서 체결, 참가비가 있는 경우 참가비 전액 납부 등 전시회 참가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주최자로부터 전시회 참가승인을 받은 참가신청자를 말한다.
  3. "주최자"란 「원더페스티벌 한국 실행위원회」와 「주식회사 매시브포털」을 말한다.
  4. "참가문서"란 본 규정, 전시회 참가계약서, 「원더페스티벌 2027 코리아 참가자 매뉴얼」, 기타 주최자가 발행한 지침·정책·통지 및 당사자 간 합의한 문서 등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의 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반 조건 및 문서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특정 조항에 대한 언급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의미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참가신청자는 주최자가 정한 양식의 전시회 참가신청서 및 기타 요구되는 모든 서류(이하 "신청서류")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에 앞서 해당 신청서류가 참가문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참가신청자는 최소 1개 이상의 전시 부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참가하여야 한다.
  3. 주최자는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의 참가 자격 확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을 거절하거나 접수된 신청을 반려하거나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운영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전시회 참가승인은 주최자가 참가승인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최자가 정한 기타 확인 절차를 완료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참가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비가 전액 납부된 후에 참가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5. 참가신청자 및 참가자는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에게 있다.

제3조 (참가 및 비용)

  1. 부스선택. 참가신청자는 아래에 정한 옵션 중에서 희망하는 전시 부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부스의 옵션사양은 참가자 매뉴얼에서 정한다.
  2. 참가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항은 전시회 참가계약서에서 참가비가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참가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조건이 적용된다.
    ① 정의. "참가비"란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선택한 부스 제공의 대가로서, 주최자가 정하고 해당 참가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의미한다.
    ② 납부기한. 참가신청자는 주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의 발행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참가비를 주최자가 지정한 방법 및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a) 개인 참가신청자: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비 전액.
    b) 단체 참가신청자: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잔금.
    ③ 기한 연장. 본 항 제②호에도 불구하고 단체 참가신청자가 잔금 납부의 납부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참가신청자는 사전에 연장 사유, 납부예정일 및 납부확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 연장은 주최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최대 20일까지 허용될 수 있다. 사전에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주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7일의 유예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④ 최종 기한. 본 항 제②호 및 제③호에도 불구하고, 참가비는 전시회 개시일 60일 전까지(해당일 포함)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이하 "최종기한").
    ⑤ 납부불이행. 참가신청자가 배정받은 모든 부스에 대한 참가비 총액을 해당 납부기한, 연장된 납부기한, 주최자가 부여한 유예기간 또는 최종기한 중 해당 참가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납부불이행"), 주최자는 해당 참가신청을 거절하거나 접수된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a) 기 납부된 금액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b) 납부불이행이 전시회 개시일 60일 전까지의(해당일 포함) 기간 내 발생한 경우, 참가신청자는 전체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위약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c) 납부불이행이 전시회 개시일 59일 전부터의(해당일 포함) 기간 내 발생한 경우, 참가신청자는 전체 참가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위약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기 납부된 금액은 해당 위약금에 충당되며, 부족분이 있는 경우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는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부가 서비스 대금.
    ① 정의.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는 요청에 따라 통역, 부스 디자인 및 시공, 인력 지원, 호텔 안내 등 전시회와 관련하여 주최자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부가 서비스의 대금(이하 "부가 서비스 대금")은 관련 신청서, 주문서 또는 인보이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납부기한.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는 주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의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부가 서비스 대금 전액을 주최자가 지정한 방법 및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 서비스 대금은 해당 부가 서비스의 제공 또는 준비 착수 전에 사전 납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한연장. 부가 서비스 대금 납부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는 사전에 연장 사유, 납부예정일 및 납부확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최대 20일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부가 서비스 대금은 전시회 개시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
    ④ 환불. 부가 서비스의 준비 및 운영 특성상, 부가 서비스 대금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아니하며, 참가신청 취소에 따른 위약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보증 부인. 참가비 및 부가 서비스 대금은 각각 부스 사용 및 부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주최자는 참가로 인한 매출, 수익, 특정 계약 체결 또는 기타 본 규정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성과나 혜택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제4조 (참가신청의 제한)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참가신청을 거절하거나 접수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② 신청일 기준 참가신청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③ 제2조 각 항에서 규정한 참가자격에 미달하거나 참가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참가신청자가 참가신청서 상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⑤ 주최자가 요청한 추가 서류제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참가신청자가 전시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또는 안내사항에 반복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여 원활한 전시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참가신청자의 작품이 제3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의 전시품이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질서 또는 건전한 전시 운영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기타 전시회의 안전, 운영 또는 성격에 비추어 참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취소 및 운영상 조치)

  1. 참가취소요청.
    ① 참가신청자는 참가승인 전까지 참가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참가자는 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 주최자가 정한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취소요청"). 다만,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참가문서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하였거나, 참가비 납부의무(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운영상 조치의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한 취소요청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② 취소요청은 주최자의 사무실에 도달한 때에 전달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주최자의 수신 서버에 도달한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전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취소요청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하 "유효한 취소요청").
    ④ 유효한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주최자는 해당 참가신청 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의 효과. 참가신청 또는 참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취소가 주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최자는 아래 각 호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참가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① 전시회 개시일 60일 전까지의(해당일 포함) 기간 내 유효한 취소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취소요청한 부스 참가비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② 전시회 개시일 59일 전부터의(해당일 포함) 기간 내(전시회 기간 포함) 유효한 취소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취소요청과 관련된 부스 참가비 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적용될 수 있다.

    기 납부된 금액은 해당 위약금에 충당되며, 부족분이 있는 경우 해당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는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항은 전시회 참가계약서에서 참가비가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참가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조건이 적용된다.

  3. 운영상 조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 안전 확보 및 참가문서에서 정한 요건의 준수를 위하여, 전시회 개시 전 또는 전시회 기간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참가신청의 거절, 접수된 참가신청의 반려, 참가승인의 취소, 배정된 부스 또는 전시물의 철거 또는 철거 요구, 참가의 일시 중지 또는 제한, 참가 종료, 향후 참가 제한 등이 포함된다 (이하 "운영상 조치").
    ①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②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주최자의 사전 승인 없이 배정된 부스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전대하거나, 그 밖에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제3자의 작품을 도용, 표절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적법한 권한 없이 제품 또는 작품을 전시, 홍보 또는 판매하는 경우
    ④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전시회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참가자, 관람객, 주최자 또는 전시회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⑤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의 참가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주최자가 해당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의 참가가 전시회의 안전, 운영, 평판 또는 성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⑥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기타 참가문서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최자가 본 조에 따라 취하는 조치는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운영상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

  4. 운영상 조치에 따른 효과. 본 규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최자가 운영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① 기 납부된 금액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② 운영상 조치가 적용되는 부스에 대해서는 해당 부스 참가비 전액(100%) 상당의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조치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운영상 조치가 참가의 전부 종료로 이어지거나 참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에 기인한 경우, 배정된 전체 부스 참가비 전액(100%) 상당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상 조치의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④ 해당 운영상 조치가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의 행위, 부작위, 위반 또는 그 밖에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주최자는 해당 운영상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손해, 비용, 지출 또는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 납부된 금액은 해당 위약금에 충당되며, 부족분이 있는 경우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는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항은 전시회 참가계약서에서 참가비가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참가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조건이 적용된다.

제6조 (지식재산권)

  1. 참가자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참가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2. 참가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콘텐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3. 참가자가 주최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콘텐츠를 가공하여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고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주최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참가자가 라이브 방송과 관련된 콘텐츠를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주최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각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는 전시회의 운영, 홍보, 기록 및 관련 행사 안내 등을 위하여, 자신의 콘텐츠, 전시물, 상호, 상표, 부스 디자인 및 구성, 기타 관련 자료를 촬영·녹화·편집·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최자에게 부여한다(초상권 관련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6. 제5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별도의 대가 없이, 기간 및 지역의 제한 없이, 전시회 및 주최자의 사업과 관련된 홍보, 기록 및 기타 관련 목적을 위하여 행사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 소셜미디어, 영상 플랫폼 등 모든 매체를 통하여 이용될 수 있다.
  7. 주최자는 전항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8. 주최자는 해당 콘텐츠의 편집 또는 가공 과정에서 추가적인 제3자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제공한 콘텐츠 자체에 내재된 침해에 대하여는 주최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관련 책임은 해당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에게 있다.

제7조 (전시 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참가분야, 참가목적, 전시품의 성격, 신청면적, 참가신청 순서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시 부스를 배정한다. 단, 참가비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의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배정한다. 참가자는 전시장 운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스 배정 및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주최자는 효율적인 전시장 구성을 위해 참가자에게 기 배정된 부스 위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부스 위치 변경에 대해 참가 취소나 보상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참가자는 주최자의 사전 승낙 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없다.

제8조 (전시장 사용 시간)

  1.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2. 전 항의 사용시간 외에 추가 작업이 필요한 참가자는 시간 외 작업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주최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최자는 해당 참가자에게 추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철거)

  1. 설치, 해체 및 반출은 주최자가 정한 시간 내에 진행 및 완료되어야 하며, 참가자는 해체된 구조물, 장치물, 전시품, 자재 및 기타 물품 전부를 전시장 밖으로 반출하고 수거하여야 한다.
  2. 참가자는 전시장 사용, 장치물 및 전시품의 철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오물과 폐기물에 대하여 반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오물과 폐기물의 반출은 주최자가 규정한 시간을 준수하여 진행 및 완료되어야 한다.
  3.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철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시설, 설비, 비품 등을 포함하여 사용한 전시장 또는 그 외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주최자는 참가자에게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참가자는 부스 시공 및 설치와 관련하여 킨텍스에 등록된 용역업체 중에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제공)

  1. 제2조에 따른 참가신청 관련 자료 제출 의무와 별도로, 참가자는 전시회 개시 전 또는 전시회 기간 중이라도 전시품, 장치공사 및 부스 설치, 전시회 홍보, 기타 주최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주최자가 참가문서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전시회를 홍보·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전항에 따른 주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최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한 미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운영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주최자는 효과적인 전시회 진행을 위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단일 혹은 복수의 미디어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 및 안전)

  1. 주최자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원활한 전시회 운영을 위하여 소음, 악취, 위험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여야 한다.
  2. 전시기간 및 사전 준비, 사후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참가자 전시품 및 기자재의 훼손, 분실, 도난 및 참가자 개인의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주최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참가자는 전시 공간 내 자신의 모든 장치물 및 자재가 관련 소방법령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안전상 위험이 있는 장치물, 시공 작업 또는 실연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4.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5. 참가자는 전시 기간 및 사전 설치, 사후 철거 기간 동안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의 관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진열 및 관리)

  1. 참가자의 전시품 설치 및 활동은 배정된 부스의 바닥 및 벽체 면적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주최자는 즉시 위치 변경, 조정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참가자가 참가서류에 명시된 전시품과 다른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주최자는 해당 물품의 전시 중지, 철거, 전시장 밖으로의 반출 기타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참가자는 주최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전시품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최자의 별도 승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시장 오픈 및 종료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참가자는 부스에 상주요원을 배치하고, 현장 판매, 이벤트 진행 등 부스 운영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는 배정된 부스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부스 내에서 이벤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자는 주최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해당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 통로 혼잡, 주변 부스 피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이벤트의 중지, 장소 변경, 방식 조정 기타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7. 참가자가 본 조에 따른 주최자의 시정조치 또는 요청을 주최자가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미이행이 반복 또는 지속되는 경우, 주최자는 운영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방송 참여)

현장 무대 방송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참가자는 현장 무대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업체와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환불, 손해배상 및 책임)

  1. 전시회 참가계약서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비가 있는 경우 그 환불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최자는 전시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접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참가조건, 본 규정 또는 참가규정을 위반하여 전시 중지, 철거, 전시장 밖으로의 반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는 그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발생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주최자는 그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5조 (규정의 변경)

  1. 주최자는 전시회의 개최, 안전, 전시장 요건 준수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변경 내용 및 적용일자를 적용일 최소 7일 전까지 참가신청자 및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 최소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주최자가 변경 통지에서 적용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참가신청을 철회하거나 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 참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참가비는 환불되며, 위약금은 부과되지 아니한다.
  4. 전항에도 불구하고,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이미 본 규정, 관련 참가계약 또는 기타 참가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운영상 조치의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한 철회, 취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제5조가 적용되며, 환불, 위약금, 운영상 조치 또는 주최자의 기타 권리·청구는 제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보전된다.

제16조 (참가자격 등의 양도 등 금지)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는 주최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참가신청, 참가승인, 참가자격, 배정된 부스 또는 전시공간, 기타 전시회 참가와 관련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대여, 전대, 담보 제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 (불가항력의 발생)

  1. 주최자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의 발생 또는 그 우려, 국가 정책의 변경, 전시장 사정, 감염병, 행정명령 또는 기타 주최자의 합리적 지배 범위를 벗어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시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중단,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전시회가 취소, 중단, 연기 또는 변경되는 경우, 주최자는 그로 인하여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에게 발생하는 손실, 손해, 비용, 지출 또는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전항의 경우 기 납부된 참가비(해당하는 경우), 부가 서비스 대금 기타 금액의 환불 여부 및 범위는 관련 전시회 참가계약서 및 기타 참가문서에 따른다. 이 경우 주최자는 전시회 진행 상황, 이미 발생한 비용, 준비·운영 진행 정도 및 기타 관련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제18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주최자는 참가신청 및 참가와 관련하여 참가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할 수 있다. 필수 수집항목은 참가신청 접수, 참가자 확인, 전시회 운영, 참가 의사 확인, 참가 관련 안내, 각종 고지사항 전달 및 기타 참가계약서의 이행에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차기 전시회 홍보 등 별도 동의가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이용한다.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보관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9조 (초상권 사용)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가자는 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

① 전시 기간 중 주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으로서 참가자(법인의 경우 임원, 직원 기타 인력 포함)의 초상이 포함된 자료, 참가자가 제작하거나 전시한 콘텐츠, 및 참가자의 부스 이미지 등은 전시회 및 주최자의 관련 차기 행사 홍보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② 주최자는 전시회 및 주최자의 사업 관련 홍보, 결과보고, 기록·보관 및 아카이빙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사진 및 영상을 별도의 대가 없이, 기간 및 지역의 제한 없이 이용, 편집, 크롭, 각색, 편집·결합, 포맷 변경 기타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은 결과보고서, 인쇄 홍보물, 영상 자료, 공식 웹사이트, 뉴스레터, 온라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영상 플랫폼 및 기타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참가자는 주최자의 본 조에 따른 사진 및 영상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승인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청구 또는 책임은 해당 참가자가 부담한다.
④ 참가자가 전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주최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참가자의 참가 방식 또는 노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권리침해 신고 대응)

  1. 주최자는 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참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참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구한다.
  2. 주최자는 권리침해를 신고한 제3자가 제출한 침해 소명자료 및 침해 중단 요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상 조치를 포함하여 주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가자는 주최자의 시정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우선순위)

  1. 참가문서를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 간에 내용의 충돌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① 관련 전시회 참가 계약서;
    ② 본 규정;
    ③ 「원더페스티벌 2027 코리아 참가자 매뉴얼」 및 기타 참가문서.
  2. 참가신청자 및 참가자는 킨텍스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킨텍스의 관련 규정과 참가문서의 내용 사이에 충돌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문서가 우선한다. 다만, 장소, 안전 또는 운영상 요구사항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킨텍스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킨텍스의 관련 규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상업적 조건, 금전적 조건 또는 의무·책임 관련 조항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1. 본 규정 및 기타 관련 문서는, 다른 법역의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는 국제사법 원칙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2. 본 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및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 및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 해결한다.